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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

관리자님 | 2015.03.20 | 조회 1270
항소

 → 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 
     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.

 - 참고
   - 불복: 남의 명령, 결정 따위에 복종, 항복하지 아니함
   - 파기: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
   - 합의부: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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